[천자만필] 안전한 대한민국 준비됐을까?
[천자만필] 안전한 대한민국 준비됐을까?
  • 승인 2024.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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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명의 공직자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유죄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후 6시30분쯤부터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사고는 오후 10시 15분경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3~4시간 전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은 참사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다.

박희영 구청장의 경우 “재난 안전 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도 사퇴하지 않고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본인 말대로 마음의 책임 외엔 아직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것이다.

구청장이 본인의 지역구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참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시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박 구청장이 기소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박 구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더 관심을 보였고 부하 직원들과의 카카오톡에서 “김진호 용산경찰서 외사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오후 9시 4분 “강태웅(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말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디 항소심을 통해 참사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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