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더 촘촘한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을 기대한다
[대구복지논단] 더 촘촘한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을 기대한다
  • 승인 2024.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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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장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때문에 사회복지계가 시끌벅적하다. 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의 개편안이 “5천명의 어르신 기본권 박탈,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을 가져오고, 더욱이 대구시의 일방적 통보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입장표명을 통해 “2020년 보건복지부가 욕구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였지만,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해 국가보조사업 통합·개편에서 제외됐다”라고 했고, 또한 “69명의 인력은 사업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개편안을 두고 대구 사회복지계는 ‘퇴행적 개악’,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69명 사회복지사의 생존권 박탈!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또한 학계 전문가, 정계까지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개편안 반대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개편안이 발생된 원인 시점인 2020년도 당시 대구 재가노인돌봄센터(이하 재가센터)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자. 흥미롭게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 2020년도에는 대구만의 독특한 ‘대구형 재가노인돌봄 정책’이 만들어졌다. 기존의 48개 재가센터가 34개로 축소 조정되었고, 종사자는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었다. 오히려 대구시 돌봄정책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권역 조정 문제와 센터 축소 과정에서 발생된 종사자 고용 문제는 다른 센터로 고용 승계되는 등 민·관의 연대의식과 충분한 숙의 과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특히 그동안 시군구 단위 내 ‘권역 개념’이 없었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는 개편을 기점으로 34개 재가노인돌봄센터(이하 재가센터)가‘지역(권역) 돌봄책임제’라는 합의된 원칙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촘촘하고, 표준화되고, 일관성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가센터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재가서비스의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었고,‘대구형 재가노인돌봄’도 탄생하게 됐다. 대구형 돌봄사례는 다른 지역에서의 벤처마킹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로도 소개되었다.

이처럼 대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동안 일상 생활유지가 어려운 취약 위기 노인에게 욕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예방적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 기반 위기관리 및 긴급 지원, 지역 돌봄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재가센터의 사례관리는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활착하게 하는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27여 년 이상 애써 구축해 놓은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은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의 해체안이라 본다. 그냥 획일화된 돌봄서비스 제공만을 하겠다는 대구시의 생각은 대구 노인돌봄정책의 퇴행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대구시의 고령화 비율은 20.1%로 전국 평균인 19.3%를 상회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 추세라면 대구는 2035년에 이르면 고령화율이 약 30%에 육박하는 초 초고령사회가 된다.

‘멀리 보지 못하면 짧은 시일 내에 근심이 생긴다’고 했다. 단기 성과라는 짧은 셈법보다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는 긴 셈법이 요구된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참에 관·민이 서로 만나고, 지혜를 맞대는 소통을 통해 이미 다져 놓은 터전 위에 더욱 공고한‘대구형 노인돌봄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6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도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대구시 고령화 상황과 그동안 추진된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봤을 때 후퇴할 겨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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