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현재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가 선거 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하여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 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그동안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간주하고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는 최근 4년간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선고한 건수를 보면 1심은 2021년 197건(38.1%), 2022년 86건(9.6%), 2023년 340건(32.5%), 2024년 상반기 59건(52.6%)이 법정 기간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됐다. 항소심 역시 3개월을 초과해 선고된 건수가 2021년 258건(63.7%), 2022년 91건(64.5%), 2023년 482건(76.7%), 2024년 상반기 104건(84.5%)이었다. 상고심은 2021년 73건(42.4%), 2022년 45건(50.5%), 2023년 25건(12.2%), 2024년 상반기 32건(28.0%)이 3개월을 초과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법에서 신속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임기 4년 다 채우고 또다시 의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피고인 상태로 시장 임기를 마쳤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2년 2개월 만인 오는 11월에야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2대 총선관련 재판을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권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간주하고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는 최근 4년간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선고한 건수를 보면 1심은 2021년 197건(38.1%), 2022년 86건(9.6%), 2023년 340건(32.5%), 2024년 상반기 59건(52.6%)이 법정 기간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됐다. 항소심 역시 3개월을 초과해 선고된 건수가 2021년 258건(63.7%), 2022년 91건(64.5%), 2023년 482건(76.7%), 2024년 상반기 104건(84.5%)이었다. 상고심은 2021년 73건(42.4%), 2022년 45건(50.5%), 2023년 25건(12.2%), 2024년 상반기 32건(28.0%)이 3개월을 초과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법에서 신속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임기 4년 다 채우고 또다시 의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피고인 상태로 시장 임기를 마쳤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2년 2개월 만인 오는 11월에야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2대 총선관련 재판을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권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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