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자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다”면서도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번에 불출석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증인으로 채택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마땅치 않을 땐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