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바라보며 고기 한 점 어때요”
“수성못 바라보며 고기 한 점 어때요”
  • 김수정
  • 승인 2024.10.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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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옥외 조리 범위 확대
옥외 조리가 허용된 수성못 상권 구간.
옥외 조리가 허용된 수성못 상권 구간.

 

대구지역 대표 명소인 수성못 일대에서 야간 포차, 캠핑형 음식점 등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대구 수성구는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옥외 조리 허용 범위를 수성못 상권까지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를 잇는 들안길 상가 구간에 더해 울루루 문화광장 주변부를 포함한 수성못 남동편 구간에서도 옥외 조리가 가능해졌다.

대구에서 지자체 조례로 옥외 조리가 허용된 곳은 현재 들안길·수성못 상권이 유일하다. 앞서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허용 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옥외영업을 신고한 영업장에서만 조리 행위가 가능하고 옥외 조리용 화기는 위험성을 고려해 휴대용 버너, 전기 인덕션 등에 한해 허용된다. 수성구에 따르면 허용 구간 내 옥외영업 음식점 10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 조치로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야외 조리를 필요로 하는 영업장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젊은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나 맛집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들안길 상권을 옥외 조리 허용 구간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난달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충배 구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객 편의도 높이기 위해 지역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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