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제도 개선’ 주장
“대상자 많아 인력 확충 필요
독직폭행으로 고발 당하기도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
“대상자 많아 인력 확충 필요
독직폭행으로 고발 당하기도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의 인력 확충과 직무수행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로 특정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전자장치 부착 결정 가석방 대상 인원은 모두 4천270명이다.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집계됐다.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 이상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상황 시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 구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법행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독직폭행으로 고발당하기도 한다.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과잉진압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했다. 폭행죄 등으로 고발당한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사비로 소송에 대응했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화에서 보여진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 개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 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 및 스토킹 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큰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얻으면서 직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 이후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로 특정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전자장치 부착 결정 가석방 대상 인원은 모두 4천270명이다.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집계됐다.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 이상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상황 시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 구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법행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독직폭행으로 고발당하기도 한다.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과잉진압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했다. 폭행죄 등으로 고발당한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사비로 소송에 대응했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화에서 보여진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 개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 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 및 스토킹 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큰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얻으면서 직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 이후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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