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고 누진제 적용 가구 38%↑
대구·경북 최고 누진제 적용 가구 38%↑
  • 김유빈
  • 승인 2024.10.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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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로 전기사용량 급증
월 450㎾h 초과 기본요금 7300원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변화 따라
누진제 개편 등 대책 마련 필요
전기계량기3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과 늦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전력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145만5천31호수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25만2천470호수로 지난해(18만2천872호수)보다 약 38% 급증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93만73호수로 지난해(98만1천811호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 중간인 2단계 가구는 27만2천488호수로 지난해(26만5천374호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재 7~8월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료는 월 전력 사용량 450kWh를 넘으면 최고 구간인 3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누는데 3단계는 kWh당 기본요금이 1단계의 약 3배에 달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때는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천600원으로 오르고 450kW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을 내야한다.

이같은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300kWh, 450kWh를 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기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 등에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 누진제 개편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이 셋을 키우는 박성아(38)씨는 “딱히 전기 과소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8월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20만원이 넘게 나와 부담이 크다”며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전기 사용량 자체가 느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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