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농협은행 지정
“신축 매입임대 공급 뒷받침”
“신축 매입임대 공급 뒷받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의 전담 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앞서 HUG는 지난 8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의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 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앞서 HUG는 지난 8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의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 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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