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7일부터 신청 접수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7일부터 신청 접수
  • 김홍철
  • 승인 2024.10.0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 허가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 시범 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