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 10명 중 9명 가량이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병욱 의협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9월 27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982명 중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신임 이유는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업무 처리’(138명) 등이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가 임 회장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임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예전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결 이후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설문조사는 임 회장 불신임 청원을 위해 진행했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인 1만4천500명을 넘지 못해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병욱 의협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9월 27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982명 중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신임 이유는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업무 처리’(138명) 등이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가 임 회장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임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예전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결 이후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설문조사는 임 회장 불신임 청원을 위해 진행했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인 1만4천500명을 넘지 못해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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