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해양경찰을 말하다
[대구논단] 해양경찰을 말하다
  • 승인 2024.10.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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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북 포항이나 울진 등 바닷가 쪽으로 가면, 해양경찰이 있다. 보통 ‘해경’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우리 바다를 지킨다.

해양경찰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청은 6.25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앞바다를 침범해 오는 일본 불법 조업선의 단속과 북한 공작원의 남파 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부터 독립적인 해양경찰 조직을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찰자원을 이용해서 경찰청의 하위기관으로 해양경찰을 출범했다. 지금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치안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Coast Guard)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해양경찰의 국제법상 경찰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는 접속수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약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도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인정된다.

해양경찰은 경찰 업무수행을 하면서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경찰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교 갈등 등 국제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해양자원의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漁)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불법조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의 확산 등 국민의 해양치안 서비스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해양 치안환경과 국제 해양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해양경찰의 우수인력 확충과 대형선박 및 항공기 등 첨단 과학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증가하는 해양범죄 및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해양경찰청에서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과학수사·마약 범죄수사 분야 등 전문교육의 내실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 및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위원회의 보강과 수사인권관 제도의 신설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사인권관 제도는 수사경찰관의 수사업무 비위조사를 하는 것으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접수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사법기관 최초로 수사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감찰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사범 등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등 3면이 바다이다. 북한이 있는 북쪽은 휴전선이 있어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섬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 단속 현장은 위험하다. 필사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중국어선들의 손도끼와 해머, 쇠 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은 마치 전쟁 상황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관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심지어는 순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해양경찰의 소신있고 담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해경이 지킨다. 해경의 생명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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