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과하면 사법질서 흔들려”
野 “부결돼도 국정조사 추진 동력
10월 국감 통해 의혹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늘어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특검법 통과 시)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이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했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의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치는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야당 의원(192명)은 전원 참석하고 여당에서 12명이 불참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 뒤, 국정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