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공화국 안전수호 위한 조치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 발송”
개헌 통해 ‘통일’ 삭제 가능성
軍 “추가작업 확인된 바 없어”
공화국 안전수호 위한 조치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 발송”
개헌 통해 ‘통일’ 삭제 가능성
軍 “추가작업 확인된 바 없어”
북한은 9일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보도문을 통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여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이나 민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단절 및 요새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헌법 개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기를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에게 통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작업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북한군은 올 들어 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화 작업 및 지뢰매설에 나서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날 발표와 관련돼 추가로 작업이 이뤄지는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보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됐고, 조직문제도 결정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헌법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에 맞게 공화국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하는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신문은 구체적으로 노동 및 선거 나이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고쳐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 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됐다”라고 평가했다.
조직문제에서는 새 국방상에 노광철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을 각각 임명하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 대의원을 보선했다.
이날 주석단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부·군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자리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보도문을 통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여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이나 민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단절 및 요새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헌법 개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기를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에게 통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작업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북한군은 올 들어 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화 작업 및 지뢰매설에 나서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날 발표와 관련돼 추가로 작업이 이뤄지는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보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됐고, 조직문제도 결정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헌법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에 맞게 공화국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하는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신문은 구체적으로 노동 및 선거 나이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고쳐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 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됐다”라고 평가했다.
조직문제에서는 새 국방상에 노광철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을 각각 임명하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 대의원을 보선했다.
이날 주석단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부·군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자리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