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석의 통상이야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의 의미와 우리 기업의 과제
[손수석의 통상이야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의 의미와 우리 기업의 과제
  • 승인 2024.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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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을 인증하는 ‘할랄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5년간 ‘할랄 인증’ 의무화를 유예한 데 이어 최근 또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이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식음료와 국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식음료에 대해 최대 2년간 할랄 인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K-푸드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할랄(halal)은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하람(Haram)’이란 ‘금지된 것’ 즉,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피해야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할랄은 주로 식품에 적용되지만,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도 적용된다.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된 성분이 없고, 세척된 기구, 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 제조, 생산 및 저장한 식품을 의미한다. 돼지고기(파생식품 포함), 알코올,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의 고기 등 ‘하람식품’은 금지된다. 반면, 할랄 인증을 받은 고기, 해산물, 곡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은 허용이 된다. 특히, 육류는 소, 양, 염소, 칠면조, 닭, 오리, 들소, 사슴 등과 같은 동물을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목을 베어 도축해야 하며, 도축 시 살아있고 건강해야 한다. 반드시 도축 직전에 ‘신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을 말하고 도축해야 하며, 도축 후 모든 혈액은 배출해야 한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거나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필수적이다. 인증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제품의 원재료, 제조 과정, 포장 등이 모두 검토된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BPJPH)’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제품에는 ‘할랄 라벨’이 부착된다. 할랄 인증 제도는 이슬람교도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할랄 인증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할랄 인증 기준이 다르며 인증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에 맞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국의 할랄 인증 기준이 다르고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인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5년에 이어 추가 2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해도 국내 중소 식품 수출업체들이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23년 기준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19억 6천 132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24.7%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30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할랄 시장규모는 향후 2028년까지 약 3조 2천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가 2억 7천600만 명인 인도네시아는 그 중 87%가 무슬림으로 할랄 식품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아 글로벌 최대 할랄 식품 시장으로 꼽힌다.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 뒤에도 인증을 못 받아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인증 의무화가 2년 유예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칫 준비에 소홀하면 할랄 인증이라는 비관세 장벽에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는 데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각 단계마다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인증 비용뿐만 아니라, 할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도 성장하는 할랄시장 확보를 위해 지난 해 10월 ‘할랄식품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8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현재 5개 사에 불과한 할랄 인증 업체를 50개 사로 늘리고, 식품수출액도 현재 7천1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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