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문턱, 74년 만에 낮아진다
은행 증권투자 문턱, 74년 만에 낮아진다
  • 이지연
  • 승인 2024.10.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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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채·공공기관 특수채 허용
5대銀 비이자이익 6.6% 불과
불합리한 이자 장사 개선 기대
김상훈 의원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훈(대구 서구)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1950년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2015년 감사원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천384억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천878억원을 기록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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