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판검사 손해배상제 도입
안철수, 판검사 손해배상제 도입
  • 장원규
  • 승인 2012.10.31 1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개혁안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에 마련한 안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의 사법개혁은 국민중심, 인권보장 강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개혁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약속하고,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을 제시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대법원장 임명제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공약하고,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법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 안 후보는 “과거에 여러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반발이 있었고 결국 기득권에 무릎을 꿇고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이 됐다”며 “저는 과거 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를 놓고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받드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권과 반칙을 해소하고 특권과 편법이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개혁은 혁명도 전쟁도 아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항과 환멸을 부른다. 진정 개혁은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