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안 국회 제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대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원내대변인)은 31일 이 같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제도화 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수직적 관계도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에 따르면 매 짝수 월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이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협력회의 안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안할 수 있고, 심의사항 및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간 소통 부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한편,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정책의 수용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4건의 정책건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70%가 넘는 24건을 수용했지만, 올해는 7건 중 1건만을 수용해 수용률이 14.3%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 종속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의 관계로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회의는 지방분권을 가속화 해 시?도지사는 책임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방의 현실과 민심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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