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지역 상수도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부족 등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많고, 이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 생산원가의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지방상수도사업 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향후 20년간 지역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검침, 요금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시가 매년 78억원 정도(총 1천565억원)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사업 승인에 앞서 지방상수도가 시민의 중요한 재산임을 감안해 문경시와 수자원공사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한 뒤 결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문경시의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상수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인근 예천군과 영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을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위탁사업 시행 후 분쟁에 휘말린 양주시의 경우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했지만 사전준비 소홀로 갖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위탁관리 취소 소송을 제기, 수자원공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은 그동안 의원들이 연구검토하고, 다른 시군의 현지견학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주문했다.
탁 의장은 또“어느 지자체처럼 어설픈 사업 준비로 위탁계약 체결 후 진퇴양란에 빠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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