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지속 노력 할 것”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가 12일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가스사고 배상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관련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3개의 가스관련법은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가입대상이어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가 고압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밝히며 법률개정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정당시 뚜렷한 이유없이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돼 2016년이 지나면 전통시작 육성을 위한 정책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가뜩이나 SSM 및 프랜차이즈형 중소형마트의 확산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물품거래보다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서“앞으로도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마련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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