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공방’
'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공방’
  • 장원규
  • 승인 2012.1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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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차량 연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호남을 방문한 박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서화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국민 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육성', '부도심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문화수도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야권은 박 후보가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지난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선관위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박 후보는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함께 SUV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른바 '카 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당시 '우발적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 정당 활동으로 보장 한다"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 대변인은 "후보 사퇴 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으로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라며 "또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는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 측 발상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후보매수죄로 단죄를 받은 곽노현 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박 후보가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면서도 "헌법상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예비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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