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신상정보 공개 추진
대선 예비후보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2.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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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후보 검증이 장관후보 검증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14일 대통령 후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 접수하는 대통령 후보자 등록 후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나라를 이끌 막중한 자리에 앉게 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종 억측과 마타도어만 난무한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선거일 240일 전부터 등록하는 예비후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따른 각종 서류도 제출토록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개되는 정보의 대상에 예비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초 정보 외에도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 등을 포함시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에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관보다 못한 대통령 검증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보다 많은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돼 미래를 이끌 대통령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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