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도시 군공항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
유승민 "대도시 군공항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
  • 김상섭
  • 승인 2012.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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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앙언론 '포퓰리즘 공약'비판에 반발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대구 동을)은 18일 "대도시안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방위가 지난 16일 대구, 광주, 수원 등에 있는 군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일부 중앙언론이 '포퓰리즘공약'이라고 비판하자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도시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안보를 외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을 없애자는 법이 결코 아니다.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도시의 군공항은 이전하겠다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이 군작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할 때에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대구(K-2)와 광주(K-57)의 경우 이미 국방부와 공군이 동의한 이전후보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공항의 폐쇄가 아니라 이전인데 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도시 군공항 이전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면 본 의원은 국방위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을 것이며 당장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에는 "하루 속히 이전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길"이라고 맞받았다.

유 위원장은 "대도시의 군공항 200만평을 팔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면 종전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서"기존부지 매각수입과 함께 군공항을 대도시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매년 발생하는 소음피해배상금과 소음대책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소음피해배상금이 2010년부터 2012년 11월 까지 무려 3천928억원이며,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도 대구기지의 경우 군공항 이전의 B/C(편익/비용) 비율이 2.0 이상이다.

유 위원장은 군공항 운영의 직접 당사자인 국방부와 공군도 찬성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문재인 여야 대선 후보가 만장일치로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짧게는 지난 4년간 국방부와 공군,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오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졸속처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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