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위, 영유아 무상보육 20% 인상 결의안 채택
국회 지방재정특위, 영유아 무상보육 20% 인상 결의안 채택
  • 김상섭
  • 승인 2012.1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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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 정신요양시설 사업 국가사업 전환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평균 20% 인상할 것을 결의했다.

또 분권교부세 사업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난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8천억원)과 2011년 미보전액(2천362억원)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ㆍ지방 50%에서 서울 40%ㆍ지방 70%로 인상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13년도 무상보육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가 되며 약 1조1천530억원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특위는 "무상보육 지원이 내년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7천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2004년 이전처럼 국고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50%ㆍ지방 70%로 정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중장기 논의과제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국고보조율 결정체계 개편, 분권교부세율 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원칙 수립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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