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8일까지
대구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8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포장기준 위반 우려 제품에 대해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한 제조업자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설명절, 졸업, 입학선물 출시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집중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상품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습관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주요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포장기준 위반 우려 제품에 대해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한 제조업자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설명절, 졸업, 입학선물 출시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집중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상품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습관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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