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옥외가격·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3.01.03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4월 30일까지 계도활동
5월부터 미이행 업소 행정 처분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옥외가격 및 최종지불가격 표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오는 31일부터 본격적 제도 시행에 나선다. 또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고면적 66㎡(옛 20평) 이상 이·미용업소와 150㎡(옛 45평) 이상 음식점은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항목은 미용업소 및 음식점은 5개 품목 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이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밖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다방·카페·제과점·술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갈비 등 식육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중량 가격은 별도 표시할 수 있다. 가령 △탕수육 1만원(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표기한 경우 탕수육 1만2천원으로 △등심 1인분(150g) 3만3천원은 등심 100g 2만2천원(1인분 150g 3만3천원)으로 표시하는 등이다.

대구시의 집계결과, 이·미용업소는 총 6천800여개 중 13%인 900여개소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총 3만1천여개 가운데 10%인 3천300여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용업소는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