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첫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
일반인 첫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
  • 승인 2013.0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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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부 기준 확정

1·2차 7개과목 300명 선발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된 행정사 자격 1차 시험이 6월29일 치러진다.

시험은 1차와 2차에 걸쳐 7개 과목이며, 모두 300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된 행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경력자만 얻던 행정사 자격을 처음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 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 번역 등을 대신 해준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공무원 경력자나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연평균 260명에게 행정사 자격을 줬다.

6월29일 1차 시험에서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등 3개 과목에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60개가 출제된다.

10월12일 2차 시험에는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해사실무법·해당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7개 외국어) 중 1과목 등 4개 과목에서 주관식 문제가 4개씩 나온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인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일반 행정사의 최소선발인원은 267명,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30명, 기술 행정사는 3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험으로 뽑는 인원은 전원 일반인이며, 공무원 경력자는 시험이 면제된다”면서 “행정사의 월수입은 평균 100만~200만원 가량으로 1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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