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계약 불가” vs “큰 무대서 활약”
“독자적 계약 불가” vs “큰 무대서 활약”
  • 승인 2013.0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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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김연경 ‘신분 협상’ 끝내 무산
터키 여자배구리그에서 뛰는 김연경(25)과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선수 신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18일 터키로 건너가 김연경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선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으나 김연경이 이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으나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벼랑 끝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허락한 합의안도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몰렸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런던올림픽을 마친 뒤 선수의 해외 진출을 두고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큰 무대에서 계속 뛰고 싶어하는 김연경의 입장과 자유계약선수(FA) 신분도 얻지 못한 소속 선수가 에이전트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외국 구단과 계약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10월22일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은 김연경이 터키에서 뛸 길을 열어줬다.

당장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후 김연경은 곧장 터키로 건너가 활약을 시작했으나, 임대 계약을 마무리할 기한이 끝나 가도록 협상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터키까지 건너가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3개월 전 결정안의 두 번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김연경은 FA 선수도 아니고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돼 앞으로 계속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에 공문을 보내 “위 결과는 중재안이 아닌 결정사항”이라며 “김연경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불허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게다가 18일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FA규정 개정을 논의하면서 여자부 규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 역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을 외면하고 정치권에 의탁해 자신의 바람을 관철하는 등 여전히 ‘우기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특혜만 바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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