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2월부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에게 ‘맞춤형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고령군은 대부분이 사망신고 후 재산 상속을 해야 한다는데 착안해 사망신고 접수자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제도를 쉽게 이용해 몰랐던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맞춤형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문의는 고령군 민원과 지적담당(950-6382).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고령군은 대부분이 사망신고 후 재산 상속을 해야 한다는데 착안해 사망신고 접수자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제도를 쉽게 이용해 몰랐던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맞춤형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문의는 고령군 민원과 지적담당(950-6382).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