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받으세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받으세요”
  • 이종훈
  • 승인 2013.0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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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강피해 시민대상 제도 적극 홍보
경산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 및 유족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한국환경공단의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대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과 검사는 석면질병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는데, 대구·경북에는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명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약 3천400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3년간 분할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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