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국가대표 병역 혜택 규정 강화 반발
체육회, 국가대표 병역 혜택 규정 강화 반발
  • 승인 2013.04.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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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KOC)가 병무청이 추진하는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체육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이 대회별 성적 누적 점수로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할 뜻을 밝혔다.

특히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훈련에 전념해도 극소수만 입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총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이다.

이는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또 “올림픽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에 편입돼도 해당 선수는 일반 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 기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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