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봉화군의회 안태선 부의장은 24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뭄때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화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해 가뭄피해대책 수립, 지원이라는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했다. 또 양수장비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의를 확대 제공토록 해 원안 가결됐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해 가뭄피해대책 수립, 지원이라는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했다. 또 양수장비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의를 확대 제공토록 해 원안 가결됐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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