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영천지사, 올들어 총 12억6천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권오정)는 부채로 인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농가에 올해 현재까지 총 12억6천만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을 도와줌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대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매입 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다.
또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으므로 농지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
일시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 등 농가부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채 위기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신청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대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매입 가격은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다.
또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으므로 농지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
일시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 등 농가부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채 위기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신청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