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어음 사라지고 전자어음 의무화”
종이어음 사라지고 전자어음 의무화”
  • 장원규
  • 승인 2009.05.11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종이어음이 사라진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 발의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8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백지발행 및 백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명확한 점, 배서 20회 제한으로 인한 어음거래 투명성, 어음발행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사고 위험성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로 인해 종이어음 유통에 따른 연간 2~3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어음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 등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종이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