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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