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5일 (주)한화63시티(대표 이율국), 한화큐셀코리아(주)(대표 김희철) (주)건우하우징(대표 김해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상황실에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영구적이면서도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에너지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해 보급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한화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투자유치 의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한화에서도 경산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는 태양광 사업기준으로 10㎿(메가와트)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인 건우하우징이 부지조사와 시스템 설치사업에 참여 한다.
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에 따른 부지와 시설물의 사용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검토 중인 시 수도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오염 예방, 물 아껴 쓰기 등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견학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보다 넓게 활용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공시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민자BOT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시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전기를 생산해 자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거양득”이라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