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성, 경북규제개혁 평가 ‘大賞’
상주·의성, 경북규제개혁 평가 ‘大賞’
  • 신석인
  • 승인 2017.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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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석유판매업 고시 개정
의성군, 기업보조금 근거 마련
구미시·영덕군 최우수상 수상
상주시와 의성군이 경북도 2016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민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우수 시·군 및 유공자를 표창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상주시·의성군이 대상을, 구미시·영덕군이 최우수상, 영천시·봉화군이 우수상, 포항시·예천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市)부 지역 대표로 대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석유판매업 고시를 개정해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50m이내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 후 입주기업인 전구 제조업 공장을 유치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 연매출 200억에 따른 지역의 세수증대와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郡)부 지역 대표로 대상을 수상한 의성군은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폐율 완화 방안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경북 최초로 지역 내 5개 장소를 마련, 이동영업 방식의 푸드트럭 2대를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 밖에 구미시는 장천면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증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액이 1.5% 이상 증가했다.

영천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개선을 건의해 준시장공기업이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봉화군에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산림, 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에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 사례, 자치법규 정비 등 총 25개 지표에 대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고, 1월부터 3월말까지 23개 시군을 평가·검증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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