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조성·예산절감 ‘두 토끼’
쉼터조성·예산절감 ‘두 토끼’
  • 김종현
  • 승인 2018.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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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민간부지
무상 녹지활용 계약
대구상공회의소전면녹지-2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의 녹지활용 계약으로 상의 일대에 시민쉼터가 조성된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대구상공회의소와 녹지활용계약을 대구 최초로 체결해 시민 쉼터를 늘리고 부지 매입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계약 대상은 현재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상공회의소(동구 동대구로 457)의 민간부지 593㎡로, 2017년 공시지가 기준 12억 4천만 원, 최근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고려했을 때 실제 매입비용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토지 보상 없이 적은 예산으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녹화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이 땅을 새롭게 가꾸어 최소 계약기간인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대구로의 경관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끈질긴 설득과 대구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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