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대구 동구청장 공천 번복 수용 못해”
정종섭 의원 “대구 동구청장 공천 번복 수용 못해”
  • 김주오
  • 승인 2018.04.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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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따라 단수 추천
경선 권고 이유·근거도 없어
동구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대구 동구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17일 발표된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제12차 회의결과와 관련해 “동구청장 후보자 공천이 경선방식으로 번복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6일, 권기일 후보는 자유한국당 당헌 제109조 제5항에 따라 당협위원장과 대구시당 공관위가 ‘후보자의 추천방식이나 후보자의 자격심사’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구시당 공관위의 심사를 통해 단수추천 결정됐다”며 “이같은 결정은 타당 소속 구청장이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당 후보를 경선방식으로 공천할 때 벌어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단수후보 추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단수 추천된 동구청장 후보자 공천에 대해 대구시당 공관위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제12차 공관위 회의에서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단수 추천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구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의 권고에 따라 후보간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이유로 동구청장 후보자 선정방식이 번복됐는지 대해서는 중앙당 공관위와 대구시당 공관위 모두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어떤 사유로 경선을 권고했는지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공천이 번복됐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일 대구시당 공관위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대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이는 동구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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