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 남승렬
  • 승인 2018.04.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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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허위·부당청구액 8천억
불법 개설 후 과잉 진료 등 횡행
인력 부족에 환수율 20% 밑돌아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부당하게 진료비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만 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을 보면, 2010년 1천130억원에서 2011년 1천920억원, 2012년 2천30억원, 2013년 3천590억원, 2014년 5천500억원, 2015년 6천760억원, 2016년 7천110억원, 2017년 7천830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7년간 무려 7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중에서 사무장병원 같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이 6천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당해 고지하고 당해 환수된 기준)은 9.1%∼18.5%였다.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액수 중 80% 이상은 그해에 환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 은닉 수법은 진화하는데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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