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청렴 서부교육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어느 때 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청렴다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서부교육지원청 안국상 행정지원과장은 “다짐대회와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자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 직원들은 부정부패 척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 검소한 생활 솔선 실천, 선물·금품 거절 등 5개 사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 직원이 반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용도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고 대구교육 전체가 부패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