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촌公, 과원규모화사업
60세 이하·경작규모 0.3㏊ 이상
사업신청 자격완화로 지원 확대
60세 이하·경작규모 0.3㏊ 이상
사업신청 자격완화로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기후변화 등의 흐름에 맞춰 과원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에 총 110억원을 투입해 사업신청 자격완화 등 과수 전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과원규모화사업은 이농·은퇴 농업인의 과원을 매입·임차하려는 과수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은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과수농업인 2천685명에 총 1천27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과수농가에 혜택을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를 중점 추진한다. 사업신청 연령을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하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는 만 64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작규모도 기존 0.5㏊(시설 0.3㏊) 이상에서 0.3㏊(시설 0.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사업지원을 받은 과수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받을 수 없었던 ‘매매자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혜택’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및 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원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중심지인 대구·경북지역 농가에 ‘과원규모화 사업’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과원규모화사업은 이농·은퇴 농업인의 과원을 매입·임차하려는 과수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은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과수농업인 2천685명에 총 1천27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과수농가에 혜택을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를 중점 추진한다. 사업신청 연령을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하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는 만 64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작규모도 기존 0.5㏊(시설 0.3㏊) 이상에서 0.3㏊(시설 0.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사업지원을 받은 과수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받을 수 없었던 ‘매매자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혜택’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과원규모화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및 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원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중심지인 대구·경북지역 농가에 ‘과원규모화 사업’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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