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 EMC시험인증 수수료 30% 감면
대구·경북중소기업청, EMC시험인증 수수료 30% 감면
  • 김지홍
  • 승인 2017.07.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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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EMC(전자파적합성)시험인증 수수료를 평균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EMC시험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은 지난 5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포함 9개 대구경북지역 EMC시험기관과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전기·전자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감면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EMC지원센터에서 시험인증을 실시하는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 지역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경중기청 EMC지원센터(053-584-92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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