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백화점 상품권 매출 ‘쑥’
추석, 백화점 상품권 매출 ‘쑥’
  • 김지홍
  • 승인 2017.10.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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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대구점, 전년比 24.7% ↑
사용처 다양하고 선물 노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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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대구점 10층 롯데 상품권 데스크에서 직원이 백화점 상품권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도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인 8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상품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추석 기준) 보다 24.7%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상품권 중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0%나 급증했다. 금액대별로는 10만원권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1만원권이 10% 미만, 5만원권 4%, 50만원 3%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추석의 상품권 매출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품권 매출 신장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쇼핑·호텔 숙박·외식·레저 등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기 쉬운 점 등이 상품권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로 현물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현상과 함께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상품권 매출을 높이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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