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서 기준치 250배 환경호르몬
전기장판서 기준치 250배 환경호르몬
  • 승인 2018.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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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제품 중 15개 기준치 초과
추운 날씨 탓에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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