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문턱… 내달 말 DSR 가동
높아지는 대출문턱… 내달 말 DSR 가동
  • 강선일
  • 승인 2018.0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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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들 시범운영
신규대출 시 기존대출 반영
DSR 산정액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 가능해져
기존 마이너스통장도 따져
다음달 26일부터 소득 수준을 웃돌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대출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날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돼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DSR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개정해 3월26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대출부터 DSR을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DSR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연간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신용대출, 할부대출, 리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질적 원금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만 포함되고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마이너스대출은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보고 10년으로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된다. 가령 한도가 5천만원짜리인 마이너스대출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00만원이 연간 상환액으로 계산된다.

은행권은 이달말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산정을 위한 대출정보 등을 받고, 다음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진행할 때 DSR을 활용하게 된다. DSR을 산정해 기존 대출상환 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DSR 기준은 당분간 은행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일정 이상 수준의 DSR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거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DSR 비율을 올 4분기 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SR 비율이 높다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DSR이 높더라도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DSR 비율만 정해주고, 은행들이 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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