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 강선일
  • 승인 2018.04.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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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회원 실태조사
“퇴직금 수령” 36.5% 불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여전’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노동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알바생 상당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알바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1~2월 사이 알바 경험이 있는 회원 1천378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했으며, ‘최저임금 7천530원’과 ‘최저임금 7천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 및 상태를 분석한 결과, ‘만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15~18세 학교에 다님’(24.5%) ‘만19세 이상 성인’(20.8%) ‘만19세 이상 대학생’(16.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알바생은 소수에 그쳤다.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만1년 이상 근무후 퇴직경험이 있는 알바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36.5%애 불과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만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알바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만19세 이상 성인’(38.4%) ‘만19세 이상 대학생’(35.6%) ‘만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15~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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