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미만 기업, 대출 연대보증 면제
7년 미만 기업, 대출 연대보증 면제
  • 김지홍
  • 승인 2017.08.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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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구본부서 상담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달 27일 벤처·창업의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7년으로 확대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중진공과 거래하는 업력 5년 이상 7년 미만의 4천여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연대보증 없는 연간 대출 가능금액은 2조5천6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본부와 방문상담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7년 이상의 성숙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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