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한 어용단체의 조작
‘죽도=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한 어용단체의 조작
  • 승인 2016.11.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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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에 의한 영토적 권원으로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원래 죽도는 1905년 각의결정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되어 1945년 종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3개월 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공해상에 설정하여 불법 점령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선동한 어용학자 시모조 마사오가 주도하는 ‘죽도문제연구회’가 제공한 것이다. 시모조는 “방위백서에 죽도문제가 기술된 것, 외무성 홈페이지에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한 것도 ‘죽도의 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분명하다. 시모조는 시마네현 홈페이지에서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역사문제나 어업문제에 국한하여 한국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의 국가주권이 침해받은 반세기 동안, 일본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죽도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영토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사실과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마네현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본정부는 왜 하지 않았을까?” “당초 일본정부는 ‘죽도의 날’ 조례을 비판했다.”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독도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시모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죽도문제가 역사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4년 2월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간행했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역사적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도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200만엔(2000만원)의 출판비용을 들어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을 출간하여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죽도문제연구회의 견해와 한국의 견해를 비교한 결과, 사실상 패배를 선언하고 갑자기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어용학자 시모조가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를 폭로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1946년 연합국은 최고사령부각서 677호로 독도를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로서 간주하여 독립된 한국이 관할 통치하도록 했다. 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한국영토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일본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독도밀약으로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현상유지”의 조건으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1974년 대륙붕협약에서도 동해상에 한국이 채굴하던 석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시모조가 독도문제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다. 그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한국정부는 국제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죽도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건설했고, 일본정부가 항의하면 반일감정을 폭발시켰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반일감정을 고려하여 영유권문제를 보류하고, 1998년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 결과 일본해(동해)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간선을 긋지 않고 공동관리수역이 설정되어 한국어선이 불법어로를 자행했다. 그래서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죽도의 영토권 확립을 요구했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하는 국제해양법협약에 양국이 동시 가입한 이후의 일이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국의 독도 관할통치권을 방해하려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강요했다. 원래 원칙은 한국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중간선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잠정합의수역을 설정하여 공동 어장관리를 요구했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하는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시모조의 무지는 한국의 평화선 선언에 대해서도 “국교정상화 교섭과 병행하여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만들어 일본인 선원을 나포하고 억류한 것은 재일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지위’를 요구하기 위한 외교카드이다.”고 주장한다. 시모조의 역사인식은 무지의 극치다. 오늘날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주장 논리는 바로 이런 시모조의 무지로 조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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