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창문, 바람 따라 범죄도 들어올 수 있다
열린 창문, 바람 따라 범죄도 들어올 수 있다
  • 승인 2015.06.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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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가정집에서 에어컨도 있지만 자연바람으로 밤낮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창문은 물론 출입문까지 열어 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떤 집은 외출에서 돌아오면 환기용으로 여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습관처럼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외출할 때도 창문을 열어두고 가는 집도 더러 있다. 이렇게 열어 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무척 시원하긴 하지만 열어 둔 문과 창문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심지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원룸지역이나 근접하여 지어진 다세대 주택가에서는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맞은편 원룸이 훤히 보여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주의를 해야만 한다.

실례로 몇 해 전 원룸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 여대생 속옷차림을 장시간 동안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이 타인이 바라보고 또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했었다.

이렇듯 여름철 무심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열어둔 창문과 출입문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여성 혼자 거주하는 저층의 원룸이나 주택의 경우, 가스배관과 창문을 통해 침입이 쉬워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해야 하며 택배원이나 음식배달원을 가장하여 강도 같은 범죄가 침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특별히 홀로 사는 여성들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출입자를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렇듯 여름철에는 열린 창문이나 현관을 통해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바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리는 범죄도 함께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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