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제일 큰 피해는 국민
관공서 주취소란, 제일 큰 피해는 국민
  • 승인 2016.04.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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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경사
이장원 김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 동시에 관공서 주취소란도 늘어나고 있다.

술값시비,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길에 쓰러져 행인에 의해 112 신고 등 술에 관한 112 신고로 하룻저녁 파출소를 찾는 주취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이들까지, 관공서 주취소란은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하룻 밤새 주취자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관내 파출소에서도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를 일반 음주소란행위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주취자의 술주정으로 지역경찰인력이 소비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신고사건이 2순위로 밀리면서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에서 ‘경찰관서 내 주취소란 근절’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 조항을 신설 적용하고 있다.

‘술 먹고 한 실수’로 묻혀가던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기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지역경찰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취로 인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여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경찰을 보호해주는 법치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국 다운 국민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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